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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랜드 노동자 4명 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다", 경찰의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에 쐐기

경찰이 뉴코아 강남점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뉴코아 노조원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전서영 판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박양수(35) 뉴코아 노조위원장, 조동희(34) 뉴코아 노조 부위원장 등 뉴코아노조원 4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끝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명은 지난 20일 뉴코아 강남점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돼 앞서 이들을 수배중이던 경기도 안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22일 이들 4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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