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떠들썩하더니 겨우 20건?"
"독립적 수사로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 의구심 풀어야"
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치하는 명단 전체가 20건에 불과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치하는 명단에서 자체적으로 20건을 투기의심사례로 판단했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정부의 모호한 발표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정부가 투기의심 사례를 20건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투기의심 사례에 포함하지 않은 국토부, LH 직원들의 토지거래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또한 "정부 합동조사단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임의로 자료를 선별하지 말고 파악한 의심사례 20건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에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예견되었던대로 LH 공사와 국토부 직원 명단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하는 합동조사단의 조사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대상이 LH 공사와 국토부의 직원들로 한정되다보니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며 "현행법상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위해서는 업무상 비밀이용 여부가 쟁점인데 이에 대한 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부 조사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이들은 "떠들썩했던 정부의 합동조사의 한계가 분명했던 만큼 정부 합동조사단의 자체조사와는 별개로 증거인멸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결국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LH 공사, 국토부를 넘어 토지 및 주택 개발 관련 업무와 연관된 모든 정부·지자체의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그 가족들, 그들의 지인 및 차명거래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핵심"이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이번 합동조사단의 조사범위나 조사결과에 구애받지 말고 독립적이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일각의 지적과 국민적인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 또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이르도록 과연 LH 공사와 국토부가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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