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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김명수 사표 반려, 규정 위반인지 명확치 않아"

"법관 징계법 개정안은 반대, 삼권분립에 부정적"

대법원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제한 사항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게 내부 검토 결과"라고 밝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냐, 수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 규정상 조금 분명치 않는 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처장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8일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2조 1항 '의원면직의 제한' 조항 검토에 착수했다. 해당 조항은 수사나 조사를 받는 법관의 의원면직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소가 될 경우 의원면직이 가능하다.

한편 조 처장은 대법원장이 법관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회에 통보하도록 한 법관징계법 개정안에 대해선 "삼권분립이나 법관 신분보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관 탄핵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국회에) 탄핵을 요청할 정도의 징계사안이라면 세간에 징계 사실이 알려질 수 밖에 없다. 굳이 통보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회가 본연의 권한을 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사법개혁의 골자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조 처장은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 국회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에도 비슷한 법률이 있다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반박에는 "법원이 미리 판단해 국회에 넘기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사회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 사례를 우리나라와 바로 비교하기에는 어렵다"고 답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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