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장 "조민 합격? 의사면허증 찢어버리고 싶어"
"우리 사회의 정의·공정·평등 어디로 갔는가"
임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 사법부는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딸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에 대해 수없이 많은 근거를 열거하면서 유죄로 판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교육부는 자체 검사 결과만으로 재판을 받기 전에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했고,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넘긴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특별감사 이후 쌍둥이를 즉각 퇴학 처리했다"며 "오늘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교육부 장관,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의 미온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대처로 의대에 부정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연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과 평등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못 미치는 능력으로 국가의 장래인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즉각 그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과분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소아청년과의사회는 지난달 24일 조민씨에 대한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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