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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특사 제한 제기와 광복절 특사는 별개"

"정치적 관행, 사회적 압력 쉽게 거역하기 어렵고..."

청와대는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특사 제한' 제기와 8.15 특사 추진과 관련,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밝힌 특별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와 앞으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별개"라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현재까지 사면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운 바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 중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스스로 절제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도 사면을 해야 한다는 정치적 관행과 사회적 압력을 쉽게 거역하기 어렵다"며 "사회적 요구를 내세운 사면 여론이 높아졌다가도 막상 사면을 하면 '인기영합주의', '사면권남용', '불공정.편파적'이라고 지적하는 등 사회적 이중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사면을 행사하는 것은 별개이며, 사면권을 행사한다 안한다라는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향후 사면을 최소화한다, 안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사면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이지만, 여태까지 신중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5단체는 지난 6월 말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김우중 전 대우회장 등 불법연류 기업인 5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하는 청원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노 대통령의 후원자인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도 포함돼 있어 사면 여부가 정-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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