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지난해 연말연초 전 목사가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후보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지지할 정당조차 특정되지 않았거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사회의 근간"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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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좋은 무기를 수구들만 사용하게 놔둘게 아니라 니들도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공격해라 지구상 모든나라 아직 태어나지않은것들 현재 살아가는것들 이미 죽고없는것들 과거,현재,미래 유형,무형 모든 종교,언론,사상,문화,예술,음악,..... 이세상 모든것을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공격해라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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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일련의 사태 정경심 교수 선고의 건, 윤석렬에 관한 건. 그리고 오늘 잔광훈에 관련된 건을 보면 사법부는 상식을 넘어 완전히 꺼꾸로 가고 있다 특히 전광훈 관련 표현의 자유를 떠들었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며 혹세무민 해도 표현의 자유로 면죄부가 주어지나? 도대체 그런 논리는 누가 만들었나 사법부로 인해 상식 원칙이 다 깨지는 아노미 상황이 오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