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추미애 사단'을 제외한 전국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에 집단반발하는 '검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 "대관절 어느 행정부 어느 부처 공무원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의 수장이 직무 정지된 상황이 일선 검사들에게 충격이겠지만 그것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정당화 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만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행동이라는 그것이야말로 특권인식이 아닐 수 없다"며 "검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벌여왔던 잘못들이 검찰개혁을 불렀다. 검찰은 왜 개혁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손에 쥔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이 어느 행정부처와 달리 독립성을 부여받은 것은 잘못된 특권을 누리라는 게 아니라 중립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할 책무 때문"이라며 "검찰이 법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자 한다면 이 시점에서는 먼저 자성이 필요하다"며 즉각적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검사들을 질타하면서도 전국의 거의 모든 검사들이 예외없이 검란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며 후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언론사 사장을 우연히 만났다는것이 윤총장의 말 말지? 박근혜정권의 사활이 걸려있던 태블릿PC 같은 극도로 예민한문제가 있을때 언론사 사장과 관련사건의 검사가 검사가 다니던 술집에서 우연히 만날확률이 얼마나될까?. 이런 확률은 제로 아닌가?. (물론 검찰포렌식 결과 최서원의 태블릿PC인것은 사실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