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에 벌점 40~100점
경찰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도로교통법이나 여타 법률에 따르면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적시돼 있다"며 원천봉쇄가 합법임을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이는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경찰은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위험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공동위험행위'로 판단되면 벌점 40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운전 당사자가 구속되면 면허는 취소된다.
또한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면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할 경우에도 면허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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