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횡령' 이중근 부영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개인서적 출판 비용 등에 회삿돈 흥청망청 사용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개인 서적 출판 과정에서 246억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없이 회삿돈 45억여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회장의 매제가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천만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고, 2심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낮췄다. 부영그룹이 이 회장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 소유여서 제3자의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회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 중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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