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정부 발의' 공정거래 3법, 국무회의 통과

文대통령 "포용.상생, 공정경제에 각별한 의미"

정부가 발의한 공정거래 3법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을 제도화한 '금융그룹에 관한 감독 법률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도는 자회사 이사가 위법행위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정비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만 부여했던 전속고발제를 폐지,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도 고발이 가능하게 법집행 체계를 개편했다. 사익편취 규제 강화와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도 포함됐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자동차·DB 등 6개 금융그룹에 대한 위험관리실태와 자본적정성 점검이 가능하게 됐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비롯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 포용·상생, 공정경제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