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2년부터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과세"
"거래세는 0.1%p 인하"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세부담 경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것.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 거래세를 0.15%로 낮추겠다는 것.
홍 부총리는 이같은 세제 개편이 세수 확대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늘 발표한 개편 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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