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감염 급증에 파키스탄·방글라데시서 입국금지
"우리 방역과 치료역량에 부담 초래"
정부가 21일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로부터의 입국을 일시 금지시켰다. 최근 이들 두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무더기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국가에 대해 비자와 항공편 등을 제한하는 '사전적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외교·관용, 중요한 사업상 목적 외의 신규 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부정기 항공편 운항 허가도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
입국자 중 E-9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철저히 확인하고, 자가격리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해외유입 확진자의 증가는 우리 방역과 치료역량에 부담을 초래한다"며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국가에 대해 비자와 항공편 등을 제한하는 '사전적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외교·관용, 중요한 사업상 목적 외의 신규 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부정기 항공편 운항 허가도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
입국자 중 E-9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철저히 확인하고, 자가격리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해외유입 확진자의 증가는 우리 방역과 치료역량에 부담을 초래한다"며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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