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단체 2곳 경찰에 고발
남북교류협력법 비롯해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위반혐의로
통일부는 이날 이들 두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당초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으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자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의 혐의를 추가한 모양새다.
통일부는 "앞으로 경찰의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통일부는 이달 중 청문을 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이날 두 단체에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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