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권인숙 의원 입후보 규정 위반", 당선무효 헌법소원
"선거일 전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나 23일 전 사직"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인숙 의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인 지난 3월 23일 자신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포함되자마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이른바 ‘번개 사직’을 감행했다"며 "선거일 23일 전에 사퇴한 권인숙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의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등록은 법문상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제 4조 제 1항 제 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자본금 전액은 정부가 출연하였고, 해당 연구원의 ‘2019년도 실행예산 요약’에 의하면 전체 예산의 약 70%가 정부출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사건 공권력(당선무효처분 등)의 불행사 내지 행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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