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이후 실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깜깜이 선거"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는 다만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및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는 총 101건으로 고발 2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73건, 과태료 4건 등이다.
선관위는 다만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및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는 총 101건으로 고발 2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73건, 과태료 4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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