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해진, '계열사 누락' 무혐의 처분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이어 잇따라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3일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은 이 GIO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이 GIO와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네이버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정자료에 계열사들이 누락된 경위와 결재 과정 등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결론 내렸다.
앞서 공정거래위는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며 지난달 이 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이날 결정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달 무죄가 확정된 김범수(54) 카카오 의장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2016년 계열사 5곳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2018년 11월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이후 재판을 청구해 1∼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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