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례대표 8명 셀프제명 취소'에 정치권 발칵
통합당-국민의당 입당 의원들 '원대복귀' 처리돼 파란 예고
이에 따라 이들 8명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의 효력은 사건 판결까지 정지되며 민생당 당적이 유지돼, 무소속으로 남은 이상돈 의원 외에 다른 당을 택한 의원들은 초비상이 걸렸다.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김태업)은 지난 4일 민생당의 손학규 전 대표측이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정당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제명 대상자로서 그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인바, 만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정당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그러한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스스로 제명되기를 원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제명대상자인 8명을 더하면 민생당은 26명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교섭단체의 구성과 21대 총선 보조금의 규모 등에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사안의 시급성도 인정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민생당은 의원 숫자가 26명으로 늘어나면서 원내교섭단체가 됐다.
반면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8명 의원에 대한 바른미래당 당시 제명 결정은 정지가 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 중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의원은 이상돈 의원 한명 뿐이기 때문이다.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임재훈 등 6명 의원은 셀프 제명 후 미래통합당에 입당했고, 김중로, 김수민 의원 등은 통합당 공천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공천 보류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당에 입당한 이태규 의원도 입당이 백지화되면서 국민의당은 현역의원이 권은희 의원 한명으로 줄어들어, 비례정당 상위 번호를 받기가 힘들어지는 등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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