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인준안-패스트트랙법, 모두 본회의 통과
한국당, 정세균 인준안 표결 후 전원 퇴장해 충돌 없어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6시 33분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78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지난해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8일 만이다.
문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임명하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4번째 장관급 이상 인사가 된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정세균 후보자 인준안에 참여키로 결정해 본회의장에 입장했으나, 인준안 표결이 끝난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이후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의 바른미래당 탈당으로 공석이 된 정보위원장에 박주선 의원을 임명했고, 지난 9일 상정된 형사소송법을 가결처리했다.
이어 검찰청법의 경우 당초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어 곧바로 상정,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역시 무제한 토론 없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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