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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美CIA, 유럽서 1천여번 불법 비밀비행"

납치 피해자들 "고문도 있었다" 주장해 파문 확산

미국 중앙정보국이 지난 2001년 이후 유럽에서 1천회 이상의 비밀 비행을 했다고 유럽의회 조사위원회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위원회는 이중 일부는 테러용의자를 고문이 가능한 국가로 옮기는 데 사용됐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美, 테러 용의자 수송위해 유럽에서 불법 비행

AP통신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CIA의 유럽 내 활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보요원들의 은밀한 작전들을 발견하게 됐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미국이 체포한 알카에다 테러 용의자들을 동유럽의 비밀 감옥에 수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었다.

유럽의회 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동과 아시나 붕 아프리카 등에 있는 감옥들에 투옥된 적이 있는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조사 위원들은 이번 조사에서 50여 시간에 걸쳐 유럽의 항공안전 기구인 유로컨트롤과 유럽 관리, 인권단체 그리고 미국에 의해 납치된 적이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다.

미국도 지난해 12월 약 1백에서 1백50여명의 테러 용의자들을 체포해 심문을 위해 그들의 본국이나 다른 국가들로 이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CIA는 비밀 비행에 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AP통신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 "CIA가 유령회사나 개인회사 이름으로 등록된 비행기를 이용, 테러 용의자들을 이집트와 요르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으로 이송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CIA와 유럽 연합 관리들은 그 같은 의혹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체의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는 "CIA가 위험성이 높은 테러 용의자들의 이송을 위해 이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해 비밀비행이 실재로 행해졌다는 것을 밝혔다. 그는 "CIA가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이 문제에 관해 미국 정부가 자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로컨트롤의 장 자크 소베지 이사는 "유럽의회의 의뢰에 따라 비밀 비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비행기들의 경로를 분석했다"며 "이외에도 다른 비행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밝혀 조사위원회의 발표보다 미국의 불법 활동의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더 광범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국의 고문 있었다:, 납치 피해자들 증언

한편 조사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인권조약은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를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회원국들이 CIA의 불법 활동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중간 보고서를 작성한 클라우디오 파마 조사 위원은 "이들의 수송에 사용된 비행기가 미군 공군 기지가 있는 독일과 스페인 영공을 통과해 이동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나라도 불법 활동을 묵인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불법 비행과 관련 "CIA가 항공 수송 조약인 시카고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테러 용의자 수송을 위해 비밀 비행을 이용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조사 위원회는 중간보고서에서 "CIA가 테러 용의자들을 심문하고 고문하기 위해 다른 나라도 이송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송됐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파바 위원은 오사마 무스타파 핫산 나스르 이집트 성직자의 예를 들면서 "그가 이탈리아의 밀에서 체포된 후 이집트로 이송돼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레바논계 독일인 칼리드 알 마스리도 2004년 체포된 후 알제리에서 여러 나라를 거쳐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송됐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마스리는 조지 테닛 CIA 전 국장 등에 대해 불법 구금과 고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그는 또 스웨덴 정보기관이 이집트 출신 테러용의자 2명을 CIA에 넘겼고, 보스니아 당국도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6명의 용의자를 CIA에 인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탈리아도 테러 용의자 아부 오마르를 밀라노의 거리에서 납치한 후 이집트로 이송해 CIA와 내통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된 모든 나라들과 유럽연합은 관련성과 사전 인지설을 부인해 사실여부와 불법행위 규모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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