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회기, 한국당 반발속 25일까지 확정
'쪼개기 국회'로 26일 선거법-공수처법 표결 처리될듯
회기 결정의 건은 당초 문희상 의장이 임시회 회기를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30일간 여는 것을 제안했으나, 윤후덕 민주당 의원 등 155인이 12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5일 간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되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즉각 표결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문 의장은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이 안건에 대해 심재철 의원 등 108인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요구를 제출했으나 국회법에 회기 결정의 건은 토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부한 뒤, "다만 찬반토론은 신청이 있으면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대토론에 나선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5분 간의 토론시간이 지난 후 무제한 토론을 계속 진행하려 했지만, 문 의장은 "시간이 다 됐다"며 막아선 후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찬성토론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주호영 의원은 토론단상에서 내려가지 않고 버텼고 한국당 의원들도 "토론을 보장해 달라" "의장사퇴" "불법의장" "아들공천"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문 의장을 향해 항의를 이어갔다. 이에 문 의장은 항의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이게 불법이다. 이게 의회주의인가"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주 의원의 토론을 종결시킨 후 회기결정의 건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했고, 수정안은 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다음 임시국회 때 곧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임시국회를 25일 종료하고 26일 새로운 회기의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민주당은 '쪼개기 국회'를 통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을 무산시킨다는 전략이며, 이 전략대로 진행되면 오는 26일 선거법, 공수처법 등의 표결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