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위혐의 김태우 진술로 거듭 압수수색 유감"
"검찰 요청 자료, 작년 김태우 사건시 요청자료와 대동소이"
청와대는 4일 검찰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과 관련,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간이 걸친 압수수색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며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덧붙여, 검찰이 요구한 자료 중 일부를 임의제출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에 대해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상 기소전 공개금지정보에 해당해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간이 걸친 압수수색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며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덧붙여, 검찰이 요구한 자료 중 일부를 임의제출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에 대해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상 기소전 공개금지정보에 해당해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