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진술 거부중"...법정에서 진실 다툼할듯
진술거부권 행사로 수사 난항. 검찰, 기존 증거-진술로 기소해야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아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검찰 질의에 응답을 하지 않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근자에 검찰 소환 조사에서 주요 인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1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이래 조 전 장관이 처음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아침 9시 35분께 언론 취재를 피해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두한 뒤 변호사를 대동하고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정경심 교수가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을 알았는지를 비롯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둘러싼 의혹, 아들딸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과정 및 웅동학원 위장소송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장관이 이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검찰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전망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부인 정 교수가 15개 혐의로 추가기소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라면서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며 재판장에서 검찰과 공방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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