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귀국하자마자 체포
김준기 "혐의 인정하지 않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 전 회장을 체포해 경찰서로 이송했다.
김 전 회장은 '성추행·성폭행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김 전 회장은 그러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A씨도 2017년 2~7월 김 전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그해 고소장을 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았었고, 이에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뒤 가사도우미 성폭행 건과 여비서 성추행 건 모두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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