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상 고액 전세, 강남3구에 78% 몰려
김상훈 "강남-서초 5건 중 1건이 고액전세. '마용성'도 폭증"
최근 5년간 전국의 9억원 이상 고액 전세 거래건수가 4배 이상 증가했으며, 고액 전세의 78%가 강남3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9억이상 전세 실거래가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세가가 9억원 이상 거래된 건수는 2014년 1천497건에서 2018년 6천361건으로 4.2배가량 늘어났다.
시기별로 보면 9억 이상 전세는 2014년에는 서울 1천477건, 경기 20건으로 수도권에 국한됐지만, 2015년 대구 10건, 인천, 2건, 2017년에는 부산 6건으로 점차 거래지역이 확대됐다.
거래건수 또한 2015년 2천385건, 2016년 3천202건, 2017년 4천410건으로 매해 1천건씩 증가하더니,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2018년에는 2천여건이 늘어난 6천361건까지 치솟았다.
9억 이상 전세는 서울, 특히 강남3구에 밀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전국의 고액 전세거래 6천361건 중 5천건(78.6%)이 강남 3구에서 이뤄졌다.
특히 전체 거래건수 대비 고액 전세거래 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강남구는 전체 1만2천658건 중 2천455건(19.39%), 서초구는 전체 1만576건 중 1천933건(18.28%)이 9억 이상으로, 두 곳의 전세거래 5건 중 1건은 9억을 넘는 고액전세로 나타났다.
강남3구 외에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9억 전세 또한 2014년 64건에서 2018년 477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성남 분당과 과천이 있는 경기도 또한 20건에서 418건으로 5년새 20배 이상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2018년 현재 32건으로(수성구) 가장 많은 고액 전세가 거래됐다.
김 의원은 "주택가격 9억원은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은 물론이고, 중도금 대출과 중개수수료율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세제상 제약이 적은 고액전세와 매매 소유 간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만큼 관계부처는 편법으로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9억이상 전세 실거래가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세가가 9억원 이상 거래된 건수는 2014년 1천497건에서 2018년 6천361건으로 4.2배가량 늘어났다.
시기별로 보면 9억 이상 전세는 2014년에는 서울 1천477건, 경기 20건으로 수도권에 국한됐지만, 2015년 대구 10건, 인천, 2건, 2017년에는 부산 6건으로 점차 거래지역이 확대됐다.
거래건수 또한 2015년 2천385건, 2016년 3천202건, 2017년 4천410건으로 매해 1천건씩 증가하더니,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2018년에는 2천여건이 늘어난 6천361건까지 치솟았다.
9억 이상 전세는 서울, 특히 강남3구에 밀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전국의 고액 전세거래 6천361건 중 5천건(78.6%)이 강남 3구에서 이뤄졌다.
특히 전체 거래건수 대비 고액 전세거래 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강남구는 전체 1만2천658건 중 2천455건(19.39%), 서초구는 전체 1만576건 중 1천933건(18.28%)이 9억 이상으로, 두 곳의 전세거래 5건 중 1건은 9억을 넘는 고액전세로 나타났다.
강남3구 외에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9억 전세 또한 2014년 64건에서 2018년 477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성남 분당과 과천이 있는 경기도 또한 20건에서 418건으로 5년새 20배 이상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2018년 현재 32건으로(수성구) 가장 많은 고액 전세가 거래됐다.
김 의원은 "주택가격 9억원은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은 물론이고, 중도금 대출과 중개수수료율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세제상 제약이 적은 고액전세와 매매 소유 간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만큼 관계부처는 편법으로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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