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9일부터 사법개혁안 국회 처리 가능"
민주당 "법사위 90일 생략 가능" vs 한국당 "안 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개혁법안의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시한은 정해졌지만 여전히 패스트트랙 처리보다는 합의처리가 우선"이라며 "마침 여야가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 사법과 정치분야 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한만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법사위 고유 법안이라 별도의 체계 자구 심사기간 필요하지 않아 오는 28일이면 본회의 자동부의요건을 갖추게 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도 개혁법안을 신속하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 밝힌만큼 민주당은 다른 정당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가세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갖고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검찰개혁안은) 10월 말이면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봤다"며 "그 시점에 상정되도록 당력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통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대 180일간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친 후 90일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며, 국회의장이 60일 이내에 상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를 법사위가 이어받은 이상 체계자구심사 90일을 생략할 것을, 한국당은 법사위 90일을 채울 것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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