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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재범자, 5년간 1만1천명

금태섭 "집행유예 악용 없도록 재범시 엄정조치해야"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최근 5년간 1만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효력을 잃음)된 인원은 총 1만1천240명이었다.

더욱이 실효 인원은 지난 2014년 1천698명에서 2018년 2천61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도 7월말 기준 1천345명이 집행유예 중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 실효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수원지검이 1천589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검이 1천245명, 인천지검이 996명, 광주지검이 898명, 창원지검이 8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집행유예제도는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사회내처우를 통해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금 의원은 "죄질이 경미하고 사회내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집행유예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범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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