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보준칙 개정, 조국 아닌 박상기 지시"
민주당-법무부 18일 당정협의 열어 공보준칙 개정안 확정
법무부가 16일 피의사실 공표를 원천봉쇄하는 방향으로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는 인권 보호, 무죄 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박상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형사사건 비공개 원칙에 관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제정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보준칙 개정이 '조국 가족 감싸기'라는 야당들의 비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언론에 보도된 공보준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논의 중인 초안"이라며 "검찰, 대법원, 변협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상기 전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임 중 대책 발표를 결심하고 준비 중이었는데 '오비이락'이 될 것 같아서 유보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공보준칙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피의사실 공표를 원천봉쇄하는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초안'이라고 해명한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피의자가 동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검찰 소환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에게 해온 비공개 브리핑 등도 전면 금지된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보준칙 개정이 '조국 가족 감싸기'라는 야당들의 비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언론에 보도된 공보준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논의 중인 초안"이라며 "검찰, 대법원, 변협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상기 전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임 중 대책 발표를 결심하고 준비 중이었는데 '오비이락'이 될 것 같아서 유보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공보준칙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피의사실 공표를 원천봉쇄하는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초안'이라고 해명한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피의자가 동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검찰 소환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에게 해온 비공개 브리핑 등도 전면 금지된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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