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日수출규제' 제소...최종심까지 2년이상
다음주에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정부가 11일 3개 반도체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이후 2개월 동안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에는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장기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시행된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는 이번 소송에서 제외됐다. 현재 제도만 변경된 상태이고 3대 품목과 같은 추가 규제가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WTO 제소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정부의 국내·국제법적 대응은 일단락될 전망이나, 일본의 대응여부에 따라 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이후 2개월 동안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에는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장기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시행된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는 이번 소송에서 제외됐다. 현재 제도만 변경된 상태이고 3대 품목과 같은 추가 규제가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WTO 제소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정부의 국내·국제법적 대응은 일단락될 전망이나, 일본의 대응여부에 따라 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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