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직면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날 오후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이 기소한 혐의 4가지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는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으므로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표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에서 방송돼 매우 쉽게 전파됐다"고 판시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만약 대법원 상고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이 지사는 '당선무효'가 돼 지사 직이 박탈되고 이후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당연히 이 지사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상고한다는 방침이어서, 칼자루는 대법원으로 넘어간 양상이다.
이 지사는 판결후 굳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대기 중인 차량에 올라 자리를 떴다.
판사도 지 형이 정신병환자로 이러쿵 저러쿵 해 봐야 한다는데 위 이제선에 대한 강제진단등이 문제가 된 직권남용죄는 무죄나왔어. 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일 즉 강제진단한 사실을 안 했다고 부인한 것은 허위이기 때문에 선거법위반으로 유죄 나온거야. 강제진단을 했냐 안했냐 문제가 아니야.
지사님 힘내세요!! 대법에서는 반드시 이깁니다. 정의는 살아있고 아직은 정말 살만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도정도 정말 전국 최고로 잘 운영하고 서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한 정책은 더이상 광고 하지않아도 도민에 한사람으로써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말도 않되는 정말 깜도 안되는 것에 너무 상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오로지 국민만보고 끝까지 가시길 응원합니다.
지금 sbs뉴스에 지난 지선당시의 티비토론 장면이 나오던데 법원이 300벌금 판결한 이유가 있네. 강제입원 사실이 무죄 나온 것은 별도로 하고 이재명이 강제입원 시킨 것은 사실인데 지자체장의 권한이다라고 발언 했다면 이 것이 진실한 사실의 발언인데도 강제입원자체를 부인 했어. 이 게 문제.
노무현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민족반역토착왜구개독연합 정권초기에 작살을냈어야했다. 이번 기회에 충분히 느꼈을것임으로 이번 난동을 신속히 진압함과 동시에 끝까지 추격하여 마지막 한마리까지 살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똑같은 상황에 몰려 죽음을 맞을것이다! 최우선적으로 그동안 수사기밀을 유출한 마요네즈부터 끝까지 찾아내서 찢어죽여버려라!
이번 난동을 진압 후 임명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민족반역 토착왜구 빤스개독 마요네즈검새등... 조국에게 들이댄 잣대를 그대로 적용한 처단작업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만한다 바보같은 정권질로 두번다시 깨어있는 국민들을 죄인 만들지말고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하는 정권은 더더욱 되지말자! 수첩에 적어두고 철저하게 보복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게 니들 생각이지? 친문패거리 부엉이들이 다음 정권 못잡을 바에는 차라리 같은 당이라도 정적 다 죽이고....욕먹더라도 자한당에게 정권 줘도 상관없다는 생각...한일무역갈등을 선거에 이용하고, 남북대화를 진정성없이 선거와 지지율에 이용하는 더러운 족속들..그러니 여기저기서 욕이나 쳐먹지..민심이반이 심각할거다. 그것도 말같지 않은 판결에..총선은 아웃!!
결국 니들이 노린게 이거였다..문주당과 부엉이놈아!! 갑자기 판사 바꾸고 지랄할때부터 알아보긴했다만은..조국으로는 어차피 다음 세자는 글러먹었고..온 국민 시선을 쓰레게 조국에게 빼앗놓고...기습적으로 또 역적짓을 했구나!!! 역시 이땅에는 희망이라는게 없는거구나..출발부터 민주당이건 자한당이건 다 친일기득권이었으니...진보정치는 살아남을수가없지...
이므로.. 언론에서 무슨보도를 하든지.. 변죽만 울리다 끝날것같다.. 이점은 조국후보자도 기자간담회에서 분명히 밝혔다.. 확실하다는 기준은 박근혜가 재단을 만들어서 재벌돈을 받아 탄핵됐다거나..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이 최씨에게 뇌물로 말을 사준 증거가 나온것..등을 말한다..
동양대 조교의 말은 일련번호에 규칙이 있는게 아니라 학과행사나 부서에 따라 그때그떄 임의로 정해서 상장이 수여됐다. 인문학강좌에서만 1년에 100여명 에게 상장과 수료증이 수여됐고 총장이 확인한적도 없다. 15년 일한 전 행정팀장은 총장이 말한 91로 시작하는 일련번호는 들은적이 없으며 총장직인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의로 찍을수 없다..고 말함
“정해진 ‘표창장 일련번호’ 있다? 처음 듣는다” https://www.vop.co.kr/A00001433327.html 전 팀장은 "총무복지팀에서 일련번호를 받아 인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일련번호를 받아서 하라', '대장에 적어라'는 공지 또한 받지 못했다"면서 "이런 협조문을 주고받거나 전화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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