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조국 인사청문회가 가족 심문장 돼선 안돼"
"청문일정 양보했으니 증인은 한국당 입장 바꿔야"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까지 어겨가면서 한국당이 원하는 9월 2~3일 이틀 청문회를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인사청문회 목적은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후보자 검증이지, 가족을 피의자 심문하듯 몰아세우는 피의자 심문장이 아니다"라며 "가족 관련 의혹은 후보자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기에 이를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설훈 최고위원도 "전례없이 가족 증인채택을 고집하는 건 모욕주기 인신공격 청문회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의혹을 부풀려 사실인양 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청문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인사청문회법 16조, 증인감정에 관한 법률 3조, 형사소송법 148조는 친족에 대해 불리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가족이 나온다고 해도 증언과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 증인 채택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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