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이정미,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임신 22주까지 자기결정권 최대 보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5일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저는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에는 입법 의무가 발생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고 기존 자기 낙태죄와 의사의 낙태죄를 삭제하며,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변경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며 "이 형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한 임부도, 시술한 의료인도 죄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자보건법의 경우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임신 중기인 22주까지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사유 외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시켜, 실질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했다"며 "또한 임신 14주까지는 임부의 요청만으로 다른 조건 없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교계의 반발에 대해선 "안전한 임신 중지는 여성의 생명권과 기본권 문제이다. 종교계의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특히 사형제 폐지를 비롯해 뭇 생명의 보호에 앞장서 오신 가톨릭교회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성과 태아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아기 아버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가 임신과 출산의 공동책임을 받아들이는 의식과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합당한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한 말씀을 잘 새기고, 그러한 법과 제도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박주현, 채이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4 3
    야수의 심정으로 탕탕

    이제 살인도 맘대로 하겠다는 거로군.

  • 2 3
    민주평화당

    그래!! 이제 여자들 고민 끝이냐? 좋겠다!!!
    젊었을때 많이 ㅎㄹ!!!!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