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의원들, 황교안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
황교안 "헌재 통해 위헌성 입증, 논란 있을 수 없어"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황교안은 법무부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독립적이지 않고 불공정하게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고소인들의 공무담임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행사를 방해했다"며 "피고소인 황교안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헌재와 법무부 내통 의혹이 있으며 정부측 증인 김영환에게 공개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사법권에 대한 정부 권력의 중대한 침해, 훼손행위가 의심된다"고 고소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이 헌법 위반 상태에서 심리, 선고돼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통진당 당원들도 정치적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면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황 전 총리는 그러나 이날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통진당은 우리 헌법에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해산하도록 규정한 이런 정당"이라며 "1년 10개월 간 헌재 심의를 통해 충분하게 통진당의 위헌성 입증됐다. 그래서 9분 재판관 중 8명이 위헌판단을 해 해산된 정당이다. 저는 법에 따라 우리 헌법가치에 반하는 정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했고 헌재에서 그것을 다 인용해 이 부분 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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