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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미국의 테러용의자 고문 심각"

“얼차려, 갑작스런 온도 변화, 잠 안재우기 등 국제 인권법 위반”

유엔 인권 조사관이 9.11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테러 용의자들을 상대로 고문에 가까운 심문 등 강압적 방법을 사용하는 등 국제 인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26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및 <프레스TV> 등에 따르면 핀란드 출신의 법률 전문가인 마르틴 셰이닌 유엔 인권 조사관은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개한 예비보고서를 통해 "9.11 테러사건이후 수많은 중요한 인권 보호 메커니즘들이 법과 법집행 과정에서 제거되거나 약화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미국의 애국법, 구금자 처우법, 군사위원회법, 대통령 집행명령과 각종 기밀프로그램 등을 인권법 위반의 대표적 사례로 들고 미국의 인권법 위반 실태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수차례 방문조사를 통해 예비보고서를 낸 그는 오는 9월 47개 이사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열릴 6차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자신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를 조사하도록 위임받은 그는 "군사위원회들의 관할과 운영에 관련된 여러가지 측면들은 군사위원회들의 관할 및 구성, 강압을 통해 확보한 증거의 잠재적 사용, 잠재적인 사형 선고 가능성을 포함해 인권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테러 용의자들로부터 확보한 정보들에 따르면, 미국은 국제법상 불법에 속하는 고문, 비인간적이고 비열한 처우 등에 해당하는 '고도의 심문 기법들'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다양한 소식통에게서 얻은 증거들과 미 중앙정보국(CIA) 관리들의 비협조적 태도 등을 바탕으로 CIA가 얼차려, 갑작스런 온도 변화, 잠 안재우기, 물에 태우기 등과 같은 고문 기법들을 그동안 사용했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미국의 국제인권법 위반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한 핀란드 출신의 법률 전문가인 마르틴 셰이닌 유엔 인권 조사관 ⓒ 프레스TV
김홍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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