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음성파일, 선거법 위반 단정하기 어렵다"
한국당 "네이버, 음성파일 복구하라" vs 이재명측 "위법 판단은 법원이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음성파일에 대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중 한국당 홍보본부장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6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재명 음성파일 및 검증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즉 '이재명의 음성파일 등 검증 게시물'들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당활동이자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음성파일을 삭제한 네이버에 대해서도 "네이버는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임시처리를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였다"며 "네이버는 신속히 이재명 검증 게시물에 대해 즉각 원상 복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의 백종덕 대변인은 "중앙선관위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을 뿐"이라며 "욕설 녹음 파일 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욕설 녹음 파일 공개의 위법성 판단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며 "우리가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욕설 녹음 파일 공개는 2012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현재까지는 이것이 욕설 녹음 파일에 대한 유일한 법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확정판결문에서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인 원고의 인격 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사이트에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을 게재하는 등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성남지원 2015가합200438)"라고 판결한 바 있다.
박성중 한국당 홍보본부장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6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재명 음성파일 및 검증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즉 '이재명의 음성파일 등 검증 게시물'들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당활동이자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음성파일을 삭제한 네이버에 대해서도 "네이버는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임시처리를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였다"며 "네이버는 신속히 이재명 검증 게시물에 대해 즉각 원상 복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의 백종덕 대변인은 "중앙선관위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을 뿐"이라며 "욕설 녹음 파일 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욕설 녹음 파일 공개의 위법성 판단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며 "우리가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욕설 녹음 파일 공개는 2012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현재까지는 이것이 욕설 녹음 파일에 대한 유일한 법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확정판결문에서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인 원고의 인격 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사이트에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을 게재하는 등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성남지원 2015가합200438)"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