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남경필 형제, 제주 투기로 100억 차익" vs 남경필 "허위사실"
4년전 김진표가 제기했던 의혹 다시 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측이 5일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의 과거 제주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 후보측도 네거티브로 반격에 나선 양상이다.
이재명캠프 김병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남경필 후보 형제가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제주도에서 사들인 토지 2만1천623㎡(6천540평)를 2016년과 2017년에 매각하여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100억 원 가량의 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었다"며, 지난 2014년 경기지사 선거때 김진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측이 제기했던 의혹을 거론했다.
이 후보측에 따르면, 남 후보는 대학생 시절(22세)이던 1987년 서귀포시 서호동의 2필지 4천132평을 매매로 취득했고, 1989년에는 남 후보 동생(19세)이 남 후보 취득지와 접한 농지 2천260평을 매입했다. 남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인 2002년에도 앞서 매입한 필지와 접한 과수원 142평을 추가로 매입했다.
이후 남 후보 동생은 2016년 39억6천500만원에 토지를 매각했고, 남 후보도 2017년 토지를 분할해 각각 35억 원과 31억8천2백만원에 매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매입 당시 기준시가인 5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에 남경필 형제는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100억 원 가량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22세의 남경필과 19세의 동생이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고, 더군다나 국회의원 신분인 2002년에 진입로용 농지를 매입하고 도지사 재임 시절에 기대이익을 실현한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0년에 남경필 당시 국회의원은 해당 제주도 토지의 농지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언론 인터뷰에서 '제주도 땅을 나라에 기증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며 "지난 5월 29일에 열린 KBS 경기도지사후보 토론회에서 제주도 토지에 대해 '2017년 말에 2억 원을 기부했다'고 본인이 직접 언급했다"며 거짓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 후보측은 "제주도 토지 문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1987년 토지 매입 당시 선친인 고 남평우 의원이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고, 해당 자료(영수증)를 국회에 제출했다.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토지는 2017년 4월 전부 매각했고, 양도세 5천971만8천318원도 모두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양도세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 1억7천189만664원은 '사단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했다. 그럼에도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까지 포함해 모든 토지가 30년 간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공개적인 사과와 해명이 없으면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캠프 김병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남경필 후보 형제가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제주도에서 사들인 토지 2만1천623㎡(6천540평)를 2016년과 2017년에 매각하여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100억 원 가량의 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었다"며, 지난 2014년 경기지사 선거때 김진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측이 제기했던 의혹을 거론했다.
이 후보측에 따르면, 남 후보는 대학생 시절(22세)이던 1987년 서귀포시 서호동의 2필지 4천132평을 매매로 취득했고, 1989년에는 남 후보 동생(19세)이 남 후보 취득지와 접한 농지 2천260평을 매입했다. 남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인 2002년에도 앞서 매입한 필지와 접한 과수원 142평을 추가로 매입했다.
이후 남 후보 동생은 2016년 39억6천500만원에 토지를 매각했고, 남 후보도 2017년 토지를 분할해 각각 35억 원과 31억8천2백만원에 매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매입 당시 기준시가인 5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에 남경필 형제는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100억 원 가량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22세의 남경필과 19세의 동생이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고, 더군다나 국회의원 신분인 2002년에 진입로용 농지를 매입하고 도지사 재임 시절에 기대이익을 실현한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0년에 남경필 당시 국회의원은 해당 제주도 토지의 농지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언론 인터뷰에서 '제주도 땅을 나라에 기증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며 "지난 5월 29일에 열린 KBS 경기도지사후보 토론회에서 제주도 토지에 대해 '2017년 말에 2억 원을 기부했다'고 본인이 직접 언급했다"며 거짓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 후보측은 "제주도 토지 문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1987년 토지 매입 당시 선친인 고 남평우 의원이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고, 해당 자료(영수증)를 국회에 제출했다.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토지는 2017년 4월 전부 매각했고, 양도세 5천971만8천318원도 모두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양도세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 1억7천189만664원은 '사단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했다. 그럼에도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까지 포함해 모든 토지가 30년 간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공개적인 사과와 해명이 없으면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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