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무허가 가족묘' 논란...김경수 "보도후 문제 알아. 송구"
정부 허가 얻지 않고 무단으로 가족묘 조성
2일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김 후보의 부친은 지난 2006년 고성군 상리면에 위치한 906㎡ 면적의 토지를 사들여 '김해김씨' 가족묘를 설치했고, 2016년 7월 김 후보의 부친이 별세하자 김 후보 일가는 부친을 이곳에 안장했다.
문제는 이 가족묘가 정부 허락을 받지 않고 조성된 무허가 묘라는 사실이다.
가족묘 조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 가족묘지나 문중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논평을 통해 "최순실이나 일부 대기업 총수가 허가나 용도 변경 없이 무단으로 분묘를 조성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과 유사한 사례"라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출신의 도지사 후보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어 "김경수 후보에게 드루킹 게이트 특검에 이어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 혐의가 하나 추가된 것"이라며 "권력을 등에 업은 김경수 후보는 경남도민이 우스운가? 김경수 후보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경남도민들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김경수 후보는 이에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최근 저희 집안 가족묘 조성과 관련한 보도를 접하고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위가 어찌 되었든 제 불찰이다. 제가 제대로 챙겨 보지 못했다. 해당 사안은 법적 자문을 받아 최대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다시 한 번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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