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권력구조 포함한 개헌안 발의 가능성 높아"
"국민들 대통령 1차 연임제 선호", "국회 발의 시한은 4월 28일"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관련,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지만 권력구조 문제도 포함돼서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 문제가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조심스러운 사안이지만 개헌안에 권력구조 문제가 담기지 않는다면 핵심이 빠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이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 견해차가 크게 있는 데 반해 국민의 다수는 대통령 중심제를 원하는 것 같다"며 "그것은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고 자문특위의 국민의견수렴 과정에서도 확인된 사안이다. 대통령 중심제를 하되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고 1차 연임제를 더 선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일정에 대해선 "대통령은 국회의 논의와 합의를 존중하겠지만, 국회가 끝내 합의에 실패한다면 늦지 않게 발의하겠다는 입장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국회의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줘야하고, 국민투표를 위한 공고를 18일 이상 해야한다. 이를 역산하면 3월 21일 경이 발의시한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회가 반드시 60일 경과 뒤에 의결하는게 아니라 60일 이내 의결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하겠다는 합의가 분명하면 60일을 다 보장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발의 시한은 3월 21일이지만 정치적으로 국회의 논의와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 개헌안 발의 시한에 대해선 "국회 시한은 4월 28일이다. 우리 헌법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동안 개헌안을 공고하도록 되어있고, 의결하면 다시 18일간의 국민투표 공고 기간이 필요해서 최소 40일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시한과 국회 시한 사이에 약 한달여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 차이가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국회가 별도의 개헌안 합의시 정부 개헌안 철회 여부에 대해선 사견을 전제로 "대통령으로서는 국회의 협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본다. 원론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되면 철회가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 문제가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조심스러운 사안이지만 개헌안에 권력구조 문제가 담기지 않는다면 핵심이 빠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이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 견해차가 크게 있는 데 반해 국민의 다수는 대통령 중심제를 원하는 것 같다"며 "그것은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고 자문특위의 국민의견수렴 과정에서도 확인된 사안이다. 대통령 중심제를 하되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고 1차 연임제를 더 선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일정에 대해선 "대통령은 국회의 논의와 합의를 존중하겠지만, 국회가 끝내 합의에 실패한다면 늦지 않게 발의하겠다는 입장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국회의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줘야하고, 국민투표를 위한 공고를 18일 이상 해야한다. 이를 역산하면 3월 21일 경이 발의시한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회가 반드시 60일 경과 뒤에 의결하는게 아니라 60일 이내 의결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하겠다는 합의가 분명하면 60일을 다 보장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발의 시한은 3월 21일이지만 정치적으로 국회의 논의와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 개헌안 발의 시한에 대해선 "국회 시한은 4월 28일이다. 우리 헌법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동안 개헌안을 공고하도록 되어있고, 의결하면 다시 18일간의 국민투표 공고 기간이 필요해서 최소 40일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시한과 국회 시한 사이에 약 한달여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 차이가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국회가 별도의 개헌안 합의시 정부 개헌안 철회 여부에 대해선 사견을 전제로 "대통령으로서는 국회의 협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본다. 원론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되면 철회가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