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
진상조사위 구성해 본격적 진상규명 나설 예정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의결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법사위는 '위헌소지' 논란이 일었던 5·18특별법 30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부문을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범죄 혐의가 현저할 때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로 수정했다.
이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29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다 밝히지 못한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조사위원은 9명(상임위원 3명 포함)으로 국회의장이 1명을, 여당과 야당(비교섭단체 포함)이 각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진상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다만 기간 내에 활동을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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