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가 민주평화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발언을 수정하는 등 또다시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5·18특별법에 대해 "압수수색은 검사만 청구할 수 있게 헌법에 돼 있는데 위원회가 검사에게 진상규명을 해 달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자 "저도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자료문건 요구 등은 조금 무리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그러면서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헌법에) 위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 잘 아는 전문위원이나 또 국방위원회에서 검토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되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답변은 의원들에게 법안에 위헌소지가 있다면 법사위에서 논의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장관의 답변을 보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법사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해 달라는 장관 발언은 늦게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추궁했고, 송 장관은 이에 "헌법 위배한 게 있으면 빨리 조정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용주 민평당 의원은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지지율 까먹는 몇몇 장관이 있는데 송영무 장관을 언급한 기사를 봤는가"라며 "김진태 의원의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보는데 무슨 뜻인가"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송 장관은 "이게 법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면 안 되니까 위헌 소지가 있다면 법사위에서 조정해서 빨리 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에 이 의원은 "국방위에서 이미 법안을 다 논의했고 그 법안심사과정에서 위헌성도 논의된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하나"라고 질타했다.
그제서야 송 장관은 "그런 뜻이 아니라 김진태 의원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한발 물러섰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는 공식입장을 확인한 뒤 송 장관에게 "이게 위헌인가"라고 질책했고, 송 장관은 "위헌의 소지라고 했지 위헌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위헌 소지는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에 "5·18특별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므로 좀 더 논의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1시부터 특별법에 대해 재논의할 예정이지만 송 장관의 갈팡질팡으로 인해 처리가 불투명해진 모양새다.
저 인간 국방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부터 영 시원찮다 했는데...., 계속이러네..., 이작자는 자유당얘들하고 어울릴잔데,,,,얘말고 여가부장관 정현백이 ,법무장관 박상기도 오락가락 ....검찰개혁을 하는둥마는둥, 영 아니올시다 문통님 !, 지방선거 압승후 제대로된 사람들로 물갈이 좀 하소,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인물로 .!
개념이 없어도 저렇게 개념이 없다면 그건 몸만 여당에 담은, 현정부 관료가 아니라 야당의 지휘받는 구정권 국방장관이다. 5.18진상조사 특별법은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 마땅하다. 이미 전두환 군부독재에 의해 5.18 광주 학살 유죄 판결받은 사건아닌가? 유죄판결까지 난 사건에 진상규명이 여태 이뤄지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통과되는 것이 당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