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
"가상화폐 가치, 누구도 보장 못해...신중한 판단해달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거래실명제가 시행되면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할 수 있지만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은 가능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이 원천 차단된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며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활용했던 이들은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 역시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1일 1천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천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돼 은행들은 합당한 의심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토록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자금세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제도화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거래를 활성화 하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FIU는 해당 의심거래보고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즉시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