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일 출퇴근 대중교통요금 무료...미세먼지 대책
서울 버스·지하철만 무료…경기·인천 대중교통은 요금 내야
서울시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대중교통을 안받는 것은 지난해 7월 제도 도입후 처음이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승객들은 서울 버스와 지하철만 무료로 탈 수 있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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