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적폐청산위 "방통위, KBS-MBC 감사 즉각 착수해야"
신경민 "법범자들에게 공영방송 맡길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29일 KBS-MBC 제작거부 사태와 관련,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관여를 해야 하고 잘못된 신념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촉구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헌법에 여러 관련 조항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민주적 기본질서, 언론의 자유, 근로 자유, 행복추구권이 있다. 방송법에는 공익성과 공영성 등 여러 조항 잘 마련돼 있다. 방송위법에는 11조와 12조 통해서 수십 개에 이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 규정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영방송 노동조합이 지금 파업의 전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당히 어려운 사태에 직면해있다. 문제는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입법행정, 사법 등 국가기관들이 아무도 공영방송의 내부문제 그리고 공영방송 외부 횡포에 대해 아무도 주의를 주지 않았고 내부를 봐주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모든 기관과 법률이 이 조폭과 학살자들을 방관하고 방치하고 심지어 비호했다”며 종전의 방통위를 질타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전면전을 선언한 김장겸 MBC사장에 대해 “김장겸 사장은 특별근로감독의 마지막 소환 절차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미 공영방송의 경영진과 이사는 헌법으로부터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감사관련 법과 각종 고소·고발에 휩싸인 범법자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런 피의자들에게 범법이 거의 분명한 사람들에게 공영방송 맡길 수 없다”며 “저희는 방송위원회와 관련 국가기관에 촉구한다. 즉각 감사를 착수해서 더 이상 이런 학살·폭력·상해·린치·직원사찰·보복인사 등 분연의 난장판을 끝내주길 바란다”며 거듭 즉각적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헌법에 여러 관련 조항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민주적 기본질서, 언론의 자유, 근로 자유, 행복추구권이 있다. 방송법에는 공익성과 공영성 등 여러 조항 잘 마련돼 있다. 방송위법에는 11조와 12조 통해서 수십 개에 이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 규정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영방송 노동조합이 지금 파업의 전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당히 어려운 사태에 직면해있다. 문제는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입법행정, 사법 등 국가기관들이 아무도 공영방송의 내부문제 그리고 공영방송 외부 횡포에 대해 아무도 주의를 주지 않았고 내부를 봐주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모든 기관과 법률이 이 조폭과 학살자들을 방관하고 방치하고 심지어 비호했다”며 종전의 방통위를 질타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전면전을 선언한 김장겸 MBC사장에 대해 “김장겸 사장은 특별근로감독의 마지막 소환 절차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미 공영방송의 경영진과 이사는 헌법으로부터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감사관련 법과 각종 고소·고발에 휩싸인 범법자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런 피의자들에게 범법이 거의 분명한 사람들에게 공영방송 맡길 수 없다”며 “저희는 방송위원회와 관련 국가기관에 촉구한다. 즉각 감사를 착수해서 더 이상 이런 학살·폭력·상해·린치·직원사찰·보복인사 등 분연의 난장판을 끝내주길 바란다”며 거듭 즉각적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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