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2심 재판서 '수동적 뇌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김종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 송우철(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1심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도 금명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2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이 부회장측은 특히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수동적 뇌물'이라고 판단한 대목에 대해 '강요에 의한 것이 어떻게 뇌물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맡게 되며, 9월중 첫 재판이 열릴 전망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