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회고록> 판매금지 조치
북한군 개입설 등 33곳 내용 전면 삭제 지시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이날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5월 단체가 왜곡이라고 지적한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등 33곳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을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할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결정을 어기면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5월 단체는 ▲헬기사격은 없었다(379쪽 등 4곳)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535쪽 등 18곳)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382쪽 등 3곳) ▲전두환이 5·18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다(27쪽 등 7곳)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470쪽) 등 33곳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전면 수용했다.
법원은 아울러 관할 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옮겨 달라는 전 전 대통령의 이송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와 함께 5월 단체가 지만원(75)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도 함께 받아들였다. 지씨는 화보에서 5·18 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왜곡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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