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인-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분 절반이상 재정 보전"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늘리기로
또한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며,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분 16.4% 가운데 절반을 넘는 9.0%포인트 인상분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얘기다.
지원 대상기업은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해 선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정확한 전체 소요 예산은 아직 추산되지 않고 있다.
단지 김 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추가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 "4조원 플러스 알파(α)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0.8%)·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즉시 적용하고, 성실 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 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높여 음식점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밖에 자영업자 등이 장기적으로 가게를 임차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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