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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인-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분 절반이상 재정 보전"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늘리기로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서는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며,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분 16.4% 가운데 절반을 넘는 9.0%포인트 인상분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얘기다.

지원 대상기업은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해 선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정확한 전체 소요 예산은 아직 추산되지 않고 있다.

단지 김 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추가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 "4조원 플러스 알파(α)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0.8%)·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즉시 적용하고, 성실 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 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높여 음식점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밖에 자영업자 등이 장기적으로 가게를 임차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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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1 0
    간단명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
    딱봐도 복잡 다단 복잡잡다할께 빤한 정책이지
    투명하고 간단명료해야지
    소비,고용, 복지, 간단함까지 갖춘 기본소득제 혀
    엉키고 설킨 정책으로는 안돼

  • 0 0
    정의단두대

    여기 재벌내시 앞잡이로 댓글 올리는 놈들은 반드시 감옥가지 않을까

  • 1 0
    밑에분

    동사무소,시청,군청,도청...공무원 시키들 탱자탱자 놀고 처먹는 애들 부지기 수.

  • 1 3
    정치 쇼

    내년이면 뽀록날 정치쇼 일텐데.
    왜?
    만원으로 올리고 차액은 정부에서 주지 그래.
    소득주도형 성장?
    미친짓 그만 하자.
    거의 모든건 미국 따라하면서
    복지혜택은 유럽 국가 따라 가려는
    얼치기 무능 정부.
    빚내서 공무원 숫자 늘리고
    임금 보전해 주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특히. 시골쪽 군청이나 면사무소
    한번 가봐라.
    개돼지들 돈으로 기득권 배불리는 정책이다.

  • 2 1
    111

    누가 그렇게 임차인 계약을 10년을 계약한데

    최저임금을 올렷으니
    닭 1한마리에 2만원시대이지

  • 3 0
    ㅇㅇㅇㅇ

    토요일 한밤중에 나온 결과에 대한 대책이
    일요일에 바로 나오는 재빠름 준비성 ㅇㅇ 팍팍 돌아가자나..............

  • 3 0
    ㅇㅇㅇㅇ

    역시.... 치밀해.........

  • 6 0
    경쟁력하락원인은

    MB때 고환율로 이윤이 급증할때 기술개발이나 시장개척한게
    아니고 재벌이 중소기업 기술뺏고 갑질만 해온결과
    기존사업들은 국제경쟁력이 떨어져버리고 이윤이 나지않아
    이자를못갚는 재벌문어발좀비기업이 많아진것이다. 경제부총리는
    부동산투기 부추기고 수첩의 노동개혁은 임금깎고 쉬운해고로
    원가를낮춰 경쟁력을 만든다는것인데 결국망하는길이므로
    최저임금상승은 맞는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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