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윤상현 의원 전 보좌관, 조폭서 돈 받은 혐의로 구속
경찰수사 무마 대가로 1천500만원 받아
경찰수사 무마를 대가로 전직 폭력조직원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남구을)의 전 보좌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안범진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정원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새누리당 소속 윤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께 전직 폭력조직원 B(46·구속)씨로부터 지인의 경찰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1천500만원을 받았지만, 문제가 될 것 같아 나중에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보좌관 일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경찰수사를 받게 된 50억원대 중고차 강매조직의 실제 총책(47·구속)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이 중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또 그랜저 승용차 1대와 현금 1천여만원을 받고 총책을 숨겨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로 전직 경찰관(46)도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1부(안범진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정원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새누리당 소속 윤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께 전직 폭력조직원 B(46·구속)씨로부터 지인의 경찰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1천500만원을 받았지만, 문제가 될 것 같아 나중에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보좌관 일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경찰수사를 받게 된 50억원대 중고차 강매조직의 실제 총책(47·구속)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이 중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또 그랜저 승용차 1대와 현금 1천여만원을 받고 총책을 숨겨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로 전직 경찰관(46)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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