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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논란

재계-노동계 상반된 반응, 중소기업 노동자 '실질임금' 보전책 요구

국회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주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 이하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해 재계와 노동계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장의 청년실업 상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소위 의원들이 공감했다"면서 "그 탈출구를 위해 주 7일 52시간 이상의 노동은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에 정무적인 합의를 이뤘다"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와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이에 대해 소위는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의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새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준비기간, 즉 '면벌조항'을 두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오는 23일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같은 국회 움직임은 청년실업이 극심한 가운데 노동시간을 줄여 '잡 쉐어링', 즉 일자리 나누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견기업연합회는 2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여야 합의는 실업 정책 실패의 책임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인건비 추가 부담 외에 근로시간 조정이 어려운 기업들의 인력난으로 노동생산성은 더욱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경총도 "경영계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인력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가 중 두 번째로 긴 노동을 하는 나라이다. 부끄러운 성적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것이 사회적 목표여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에 환영하면서 "최대 주 52시간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위법 사업주에 대해 면벌조항을 둔다면 이것은 불법 초과노동을 계속해 인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면별조항 배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노동자들 일각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입법과정에 치열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스륵

    진짜 일하기 좋은 나라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좋은 영상 공유합니다.
    https://youtu.be/Ut7YAR7LdcE

  • 2 0
    ㅎㅎ

    사무직도 타임카드 도입해라. 그럼 쓸데없는 야근 줄거다

  • 2 0
    임금을 늘리고 시간을 낮추면

    지금보다 더 좋겠다. 시간을 낮춰 청년들에게도 일자리제공이 늘어나고 임금은 더 올라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일도 줄어들거고. 하지만 이건 국회의원이 하고 싶은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서서 요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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