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액을 합리적으로 높여야"
김정훈 “최은영 한진해운, 세월호 선장 연상케 해”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사비를 너무 낮게 하면 내수 경기가 위축될 것은 뻔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상한액을 잘 산정해 내수경기가 위축화 되는 것을 최소화 하고 20대 국회 때는 김영란법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중지를 모아 수정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인간담회에서 내수경기 위축을 이유로 김영란법의 접대비 한도 등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자 곧바로 이에 호응하고 나선 셈이다.
정부여당에서는 3만원으로 돼 있는 한도를 1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그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의 주식 불법 매각 의혹에 대해 “최 전 회장 일기가 채권단 자율매각 신청 결정 직전 31억원 가량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매도한 것은 어떤 변명을 둘러대도 믿기 어렵다”며 “경영 부실을 초래한 장본인은 책임은커녕 사익만 챙기는 모습을 보인 것은 세월호 선정을 연상케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검찰에게 “최 전 회장의 회사를 마친 경영에 대해 업무상 배해 혐의가 있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엄중한 시기에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위법이 드러나면 엄벌해서 처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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