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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신문고시 최다 위반

조중동이 신문고시 위반 주역, "아직도 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12일 독자들에게 과도한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 신문판매 고시를 위반한 4개 신문사의 31개 지국에 대해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경고 등의 제재를 가했다.

이날 제재를 받은 31개 지국들은 <중앙일보>가 14개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각각 8개씩이었고, <세계일보>가 1개였다. <중앙일보>를 필두로 한 조중동이 신문고시 위반의 주역인 셈이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날 "이들 지국 가운데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한 3개 신문사의 8개 지국에 대해서는 모두 9백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나머지 지국에는 시정명령과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신문사별 지국 수는 중앙일보 5개(6백50만원), 동아일보 2개(2백만원), 조선일보 1개(1백만원)다.

시정명령을 받은 지국은 중앙일보 4개, 동아일보 3개, 조선일보 2개이고 경고를 받은 지국은 중앙일보 5개, 조선일보 5개, 동아일보 3개, 세계일보 1개다.

신문판매고시 위반 유형별로는 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3개월 이상의 무가지 제공이 29건, 무가지와 함께 상품권, 전화기, 선풍기 등의 경품류를 제공한 경우가 14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지국이 15개(49%)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14개(45%), 인천 1개(3%), 강원도 1개(3%)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날 조치와 함께 신문판매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신문사 지국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신문고시 위반 행위에 대해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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