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 "살수차 지침, 차벽 부수는 사람에겐 해당 안돼"
"과잉진압 아니었다", 야당 "중국선원에겐 직사포 못 쏘게 돼 있잖나"
강 청장은 이날 안전행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과잉진압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2008년 광우병 집회 때 동원된 1만 7천명보다 많은 284개 중대 2만여명을 동원했다. 살수차량도 전체 보유량인 19대를 동원했고, 물대포 살수량은 20만 2천L로 작년 한해의 24배에 달한다. 이날만 캡사이신을 651L, PAVA(최루액)를 440L를 사용했다"고 질타했으나, 강 청장은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폭력집회가 얼마나 심했느냐에 비례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또한 박남춘 새정치연합 의원이 "중국 선원에 대해서도 직사포를 못쏘게 돼있는데 집회 시위하는 우리 국민에게는 직사포를 쏘게 돼있다"고 질타하자, 강 청장은 "근자에 시위대 해산을 위해 직사 살수한 것은 없다. 차벽을 넘으려고 손괴해서 한 것"이라며 마치 70세 가까운 고령의 백남기씨가 차벽을 넘으려 한 것처럼 강변했다.
강 청장은 더 나아가 "지침은 재량준칙을 위해 경찰청 내부에서 사용하라고 한 것"이라며 "일부 조항은 통상적인 시위대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미 쇠파이프를 흔들고 차벽을 부수는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차량에 그 농민이 돌진해 온다. 사람 키가 1미터60(센티미터)이면 위에서 쳐다보면 타격거리가 30센티도 안 된다. 그러면 사람 상반신이나 하반신이나 구분이 없다"고 경찰을 감쌌고, 강 청장은 이에 "언론에도 그렇게 공개하니까 대부분 언론사 기자들이 불가피성을 이해했다"고 맞장구를 쳤다.
강 의원은 이에 "살수차로 인해서 저렇게 뇌진탕이 되는 경우가 있었느냐"고 물었고, 강 청장은 "살수차를 사용한 지 10년인데 처음 발생한 사례"라고 화답했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할 때는 한번도, 어제 서거하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고 민주화추진협의회에서 할 때는 한번도 불법이나 어떤 도구를 이용한 적이 없다. 오직 맨몸으로 시위했다"며 강 청장을 지원사격했다.
그는 "농민들이 참 안타깝고 위로도 하고 있지만 경찰관도 중상자 두 사람을 비롯해 113명이 다쳤다는데 경찰관이 다친 것에 대해 누가 사과해야 하나"라며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간부들도 경찰관이 다친 부분에 대해 자신들이 사과할 의무가 있다"며 민노총에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사경을 헤매는 농민 백남기씨의 중앙대 운동권 선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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